"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n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