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