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