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3.3.23>\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n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⑤ 및 ⑥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