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