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7143_11246795_0003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n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