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n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