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 2014.12.2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n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n ⑥부터 <20>까지 생략\n제1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