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