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4680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