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9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