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8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