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3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