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8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