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7143_11246847_0003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신고\"라 한다)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n ②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n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ㆍ판매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n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n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