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7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468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