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53호, 2022.10.20>\n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