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31호, 2023.10.19>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additionalRuleType_LSI112468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