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 Ⅱ 제9호, 같은 표 Ⅲ 제9호 및 별표 35 Ⅱ 제3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889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