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7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889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