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ko .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739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