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n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n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n ②부터 <24>까지 생략\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739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