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n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n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n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n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n ②부터 <37>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740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