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n ②부터 <48>까지 생략\n제11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740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