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ko . "제7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