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거래내역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