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