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