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