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