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취득한 동물의 소유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