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67325_11265363_001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n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n ④ 이 법 시행 전에 반려동물영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