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ko . "제19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