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