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관으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