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