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