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n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n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n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n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n 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n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363 조문 조항 002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