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 2016.1.1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n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n <25> 생략\n제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4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