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639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