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 2011.5.1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n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n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n <16>부터 <22>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3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