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 2021.8.1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n ⑦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651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