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적용례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