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