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6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