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ko . "제7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