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