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