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9.12.3>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