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ㆍ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9호중 "주세"를 "주세ㆍ교통세"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371973 조문 조항 0010조 00항